시공사 대표 협박해 7천만원 빼앗은 노조간부 징역 1년

김현지 local@mbc.co.kr 2023. 9. 8. 18: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 대표를 협박해 7천만원을 빼앗은 노조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 의왕시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 대표에게 "부당해고 보상금과 노조원 치료비 등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에서 12월에 건설업체 소속 현장 소장들에게 공사 하청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법원은 해당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 대표를 협박해 7천만원을 빼앗은 노조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위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 의왕시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 대표에게 "부당해고 보상금과 노조원 치료비 등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에서 12월에 건설업체 소속 현장 소장들에게 공사 하청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법원은 해당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3048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