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2심서 사실상 감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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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사실상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구형했던 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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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사실상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구형했던 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정치지망생이자,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와 판단을 통해 이뤄진 것인지 억울함과 죄송함, 모멸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다수당 고위당직자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받고 청탁을 알선해 엄벌이 필요하며, 재판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형보다 더 높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사업가 박 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9억 4천여만 원을,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304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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