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측 "군 법무실장은 검찰총장과 달라"...지휘·감독권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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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급이 강등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소송에서 군 검찰은 일반 검찰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 측은 오늘(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상대 징계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군 법무실장은 검찰총장과 달리 구체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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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급이 강등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소송에서 군 검찰은 일반 검찰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 측은 오늘(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상대 징계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군 법무실장은 검찰총장과 달리 구체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건이 일어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군 검사의 상관은 비행단장이지, 공군 법무실장이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건 지나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방부 측은 실제로 전 씨가 수사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례도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전 전 실장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며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강등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이 본안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도록 하면서 준장 신분으로 전역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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