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대표 협박해 7천만 원 갈취"…건설노조 위원장 징역 1년 선고

김지욱 기자 2023. 9. 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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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오늘(8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위원장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5월 경기도 의왕시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 대표 B 씨를 협박해 7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지난해 11∼12월께 건설업체 소속 현장 소장들에게 공사 하청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A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협박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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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시공사 대표를 협박해 7천만 원을 빼앗은 노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오늘(8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위원장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5월 경기도 의왕시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 대표 B 씨를 협박해 7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씨에게 "부당해고 보상금과 노조원 치료비 등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겁을 줬습니다.

A 씨는 또 지난해 11∼12월께 건설업체 소속 현장 소장들에게 공사 하청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A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협박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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