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협박해 돈 뜯어낸 노조 간부 3명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 현장 문제점을 지적한 뒤 입막음 대가로 돈을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 3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이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건설노조 부울경본부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노조 간부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2개월씩을 각각 선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건설 현장 문제점을 지적한 뒤 입막음 대가로 돈을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 3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이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건설노조 부울경본부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노조 간부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2개월씩을 각각 선고 했다.
이들은 부울경본부에는 소속 노조원이 없음에도, 건설현장 앞 집회, 안전미비 사항 신고 등을 통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울경 공사현장 45곳에서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 이 시험장 아니네" "수험표 없어요"…경찰이 해결사[2025수능]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