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신고 대상 아니었다' 이균용 해명, 법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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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20년 이전에도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신고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일부 가족 구성원의 증권 취득 및 시세 변동으로 일시적으로 비상장주식이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된 시기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2020년 시행령 개정 당시에는 가족들이 보유한 다른 주식이 없었으므로 가액 선정 방법 변경에 따라 등록 대상 여부가 달라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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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20년 이전에도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신고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와 이 후보자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후보자 재산이 최초 공개된 2009년 당시 공직자윤리법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유자별 합계 1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포함한 증권은 등록대상재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으로 등록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후보자 가족은 2000년부터 처가 소유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해 왔습니다.
이 후보자 부부와 자녀 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액면가는 2006년까지는 125만 원, 이후에는 250만 원이었습니다.
서 의원은 "2009년 후보자의 재산등록신고 내역을 보면, 배우자의 유가증권 합계가 1천234만 원"이라며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은 법적으로 분명히 신고대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배우자가 이미 1천만 원 넘는 유가증권을 보유했던 만큼, 비상장주식도 함께 신고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애초에 법령을 위반해 재산 신고에서 비상장주식을 누락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2020년 시행령 개정과 비상장주식 누락 사이에 큰 연관성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신고 가액 평가 기준은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액면가액에서 '실거래가격·평가액·액면가 순'으로 등록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20년부터 비상장주식이 신고 대상이 됐지만, 이를 알지 못해 3년간 신고를 누락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일부 가족 구성원의 증권 취득 및 시세 변동으로 일시적으로 비상장주식이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된 시기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2020년 시행령 개정 당시에는 가족들이 보유한 다른 주식이 없었으므로 가액 선정 방법 변경에 따라 등록 대상 여부가 달라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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