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줄 테니 가입 좀"…보험대리점 위법 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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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을 대가로 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법인보험대리점(GA)과 소속 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8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의 체결·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GA 4곳(▲베라금융서비스 ▲메가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 ▲봄금융서비스)의 보험설계사 5명과 개인GA 1곳에 업무정지(30~90일)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GA에서 체결된 571건의 보험계약 가운데 1억 3천712만 원가량의 부당한 특별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품 제공 규모가 가장 큰 GA는 베라금융서비스였습니다. 해당 GA 소속 설계사 A씨는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손해보험 계약 353건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계약자 336명에게 현금 총 9천600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같은 GA 소속 설계사 B씨 역시 2021년 1월부터 11월 사이 손해보험 계약 97건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현금 2천830만 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GA 메가 소속의 한 설계사는 지난 2020년 10월 2건의 생명보험을 체결하면서 현금과 어린이용 카시트 등 70만 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했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보험대리점 대표인 이 모 씨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14건의 손해보험 계약을 모집하며 1천180원을 보험계약자에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금품 제공뿐만 아니라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하는 '경유계약'을 벌인 곳도 드러났습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다른 보험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상담하지 않은 보험설계사 이름으로 가입되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플러스금판매 소속의 보험 설계사들은 지난 2019년 5~6월 체결한 31건의 손해보험 계약을 같은 대리점 소속 설계사 8명이 모집한 것처럼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타낸 모집 수수료는 약 2천270만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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