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인근 오염수 집회 조건부 허용

하정연 기자 2023. 9. 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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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집회와 행진을 하려다 경찰의 금지 통고를 받은 시민단체에 대해 법원이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동행동은 9일, 16일, 23일 서울 도심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대통령실 인근으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지난 1일 이를 부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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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집회와 행진을 하려다 경찰의 금지 통고를 받은 시민단체에 대해 법원이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오늘(8일) 시민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 부분 금지 통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한강대로 구간 행진을 금지한 데 대해 "현장 상황에 따른 협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삼각지 로터리 이후의 행진을 사실상 금지했다"며 "삼각지 로터리에서의 교통혼잡을 이유로 그 이후의 행진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집회 대상 구간을 삼각지역 인근의 1.4㎞ 구간으로, 참석인원을 질서유지인 등 주최자 측을 포함해 1천명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또 전 구간 2개 차로로만 행진하되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해선 안 되고, 행진방향은 먼저 집회신고를 한 신자유연대의 집회참석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경찰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공동행동 측은 법원의 조건부 허용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공동행동을 대리한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은 "집회의 자유의 의의와 장소 선택의 자유를 재확인한 의의가 있다"면서도 참석인원을 1천명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에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행동은 9일, 16일, 23일 서울 도심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대통령실 인근으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지난 1일 이를 부분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공동행동이 같은 장소에 먼저 집회·행진을 신고한 다른 단체들과 동시에 집회를 열 경우 상호 간 집회 방해와 마찰, 교통소통 장애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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