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위함 낙찰 실패' 현대重 "기준 의문"…방사청 "이미 공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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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한 차이로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낙찰에 실패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낙찰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고, 방사청 측은 국가 재량의 영역이라며 맞섰다.
한화오션 측은 "HD현대중공업 역시 감점 적용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우선협상대상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입찰 기관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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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점 차로 떨어지자 "감점 기준에 의문"
방사청 "기준 이미 공개…선정권은 재량"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근소한 차이로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낙찰에 실패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낙찰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고, 방사청 측은 국가 재량의 영역이라며 맞섰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을 열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7월 초 울산급 배치3(Batch-III) 5·6번함 입찰 관련 현장 실사 후 우선협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100점 만점인 심사에서 한화오션은 91.88점을 획득했고 HD현대중공업은 0.14점 낮은 91.74점을 기록해 후순위로 밀려났는데, HD현대중공업은 2020년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에서 개념 설계도를 빼돌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이 반영돼 1.8점의 보안 감점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 측은 감점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며 기준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항목에서 (한화오션을) 1.65점 앞섰는데 보안사고로 1.8점이나 감점 받았다"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원이 있다는 자료 하나만 놓고 기계적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점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게 아닌 감정 기준이 객관적인지, 이번 감점으로 특정 업체가 독점에 가까운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번 신청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알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공 못하면, 방사청이 재량과 사법심사 회피를 혼동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방사청 측은 감점 기준은 이미 공유된 내용이며, 대상자 선정 자체는 전적으로 국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맞섰다.
방사청 측은 "왜 떨어졌는지 자체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브리핑을 통해 1시간30분가량 (내용을) 공유했고 채권자 측 직원 몇 명이 찾아와 질의응답도 가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국가 재량이라는 입장"이라며 "행정법 법리와 달리 공공조달은 국가가 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보조참가인으로 나선 한화오션 측은 방사청의 주장을 거들었다. 이들은 HD현대중공업이 감행한 불법행위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다고 주장을 내세웠다.
한화오션 측은 "HD현대중공업 역시 감점 적용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우선협상대상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입찰 기관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HD현대중공업이 받은 감점은 불법성에 비하면 과소한 조치"라며 "보안사고 감점이 아니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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