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정근에 사실상 감형 요청…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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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검찰이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1심형보다도 낮은 구형량을 유지하며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사실상 감형을 요청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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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4년6월 실형 한참 못미치는 형량
'수사협조' 플리바게닝 의혹 계속될 듯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청탁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검찰이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1심형보다도 낮은 구형량을 유지하며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사실상 감형을 요청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부총장은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 검찰 수사의 단초를 제공하며, 검찰과의 플리바게닝(형량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면서도 "원심의 구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1심 당시 검찰 구형량은 징역 3년, 추징금 3억8000만원이다.
앞서 1심은 이 전 부총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면서도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출자산업 선정 청탁 부분, 국토교통부 업무 관련 민원 해결 대가로 받은 금액 등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는데, 검찰이 이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사업가 박씨 측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고, 대부분 금액이 차용으로 이뤄진 만큼 원심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1년째 수감생활을 하며 달라진 환경에 대해 끝없이 생각하고 성찰하며 보내고 있다"며 "정치지망생으로서 만나지 말아야 하는 사람과 하지 말았어야 하는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제 인생은 달라졌고 다시는 공직을 꿈꿀 수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증거가 명백히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찾아주길 간절하게 바란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날 검찰 구형은 사실상 이 전 부총장에 대한 감형을 요청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올해 4월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당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나오며 이목을 끌었다. 1심은 그에게 9억8000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는데 이 역시 검찰이 요구한 금액을 훨씬 상회한다.
통상적으로 부패 사건의 경우 검찰 구형량이 높고, 법원이 그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데,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며 이 전 부총장과 검찰 간 플리바게닝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파일에서 돈봉투 사건이 시작됐고, 그가 이 사건 관련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검찰이 구형량을 일부러 낮춰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검찰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검찰 법리와 다르다"며 "항소는 양형을 다투는 의미는 아니며 항소심에서도 구형량은 1심과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등 청탁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21대 총선 국면에서도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일부에 대해 정치자금·알선 대가성이 인정돼 총 수수액은 10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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