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작성자에 손해배상 청구…"가능성 충분"
[앵커]
경찰은 살인 예고글을 쓴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12 허위신고를 한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는데요.
살인 예고와는 상황이 다르고, 손해액 산정도 쉽지 않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50대 남성이 112에 300회 넘게 허위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약 580만원의 손해를 입혔으니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살인 예고글 작성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최근까지 약 500건의 수사에 착수하면서 낭비된 행정 비용을 묻겠다는 겁니다.
앞서 112 허위 신고 사건의 판례에 비춰 봤을 때 충분히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법리적으로도 살인 예고글과 국가가 입은 손해와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태원 / 변호사> "일시나 장소, 대상들이 구체화되어 있고 그 범죄를 막기 위한 출동 준비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점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정욱 / 변호사> "글을 하나 썼다고 해서 경찰력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객관적인 산정이 어려우니까, 그 액수를 얼마로 산정할지 이게 제일 힘든 문제 아닌가."
다만 어느 수준의 글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나 법 규정이 사실상 없어,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손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에 무차별적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살인 예고 #손해배상청구 #허위 신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