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강제추행' 혐의 김병관 전 의원 1심 집행유예

변근아 기자 2023. 9. 8. 18: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8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의원 시절인 2019년 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병관 의원.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동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8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김 전 의원은 의원 시절인 2019년 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의 고소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식당 CCTV 등을 토대로 지난 5월 김 전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김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원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