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혐의 박한우 전 기아 사장 1심 무죄‥전 공장장 '벌금 1천만 원'

백승우B 100@mbc.co.kr 2023. 9. 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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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사내하청 근로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한우 전 기아자동차 사장에게 오늘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화성 공장장 박 모 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기아 주식회사에는 벌금 2천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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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사내하청 근로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한우 전 기아자동차 사장에게 오늘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화성 공장장 박 모 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기아 주식회사에는 벌금 2천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성 공장에서 일어난 위탁 계약을 살펴보면 박 씨가 공장장 지위에서 전부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사장이 관련 내용을 사후에 보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2018년 9월까지 16개의 사내하청업체로부터 하청 노동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아 자동차 생산업무 등의 공정에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303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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