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재정비,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이란?

이은지 2023. 9. 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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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9월 8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최영비 변호사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은 보통 내 자녀가 아닌데 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와 있는 경우, 친생 추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하는 소송

- 사연의 경우 장인어른이 "조카를 호적에 올린 뒤 자식처럼 키워왔다"고 하셨기에 이런 경우에는 입양한 것으로 볼 가능성 커

- 이런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아닌 파양 여부를 살핀 후 파양 절차로 진행하셔야, 다만 협의상 파양이 아니라면 재판상 파양은 파양 사유가 없어 보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의 장인어른은 팔순이 되셨고요, 장인어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저의 아내를 비롯한 3남매 외에도 장인어른의 여동생 딸이 친자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연이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장인어른의 여동생이 혼자서 딸을 낳고 얼마 후, 돌아가셨는데요, 부모 없이 혼자 남은 어린 조카를 불쌍하게 여긴 장인어른이 자신의 딸로 호적에 올리셨다고 합니다. 이 조카는 성장해서 독립할 때까지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죠. 한집에서 살긴 했지만, 자신이 친딸이 아닌 건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조카를 친자식 못지않게 사랑을 주며 키웠다는데요, 조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신이 친자녀들과 차별받는다고 여겨서 서운했는지, 연락이 뜸하더니, 언젠가부터 발길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결혼할 때 연락하더니, 또 얼마 못 가서 감감무소식이 되었고,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도 찾아오지 않더니 최근에 혼자서 장모님 산소를 찾아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장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부쩍 쇠약해지셨고, 이제 자녀들을 위해 재산을 정리하면서 호적도 바로잡고 싶어 하십니다. 사위인 저를 따로 불러서 알아봐 달라고 하셔서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친자녀가 아닌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의 소송'이라는 것을 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인가요?" 사연자분은 장인어른의 부탁으로 호적 정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연에서 낯선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어렵게 느껴지는 용어인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최영비 변호사(이하 최영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란 친자관계가 존재하는지, 부존재하는지를 확인해 주는 소송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이 친자관계를 밝히는 소송으로 친생부인의 소, 부를 정하는 소, 인지청구의 소 등을 두고 있는데 해당 소송으로 친자관계를 밝힐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친생자 관계 존재 혹은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혼인 기간 중에 임신을 했다면 친생자로 추정이 되는데 그 추정을 깨고 싶은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해야 되고요. 그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아이가 출생을 했거나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이 돼서 친생자 추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깨기 위한 소송이 친생부인의 소송입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혼인 기간 중에 아이를 낳았다면 친생자라고 하는 걸로 추정이 돼서 친생부인의 소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 최영비: 네, 그리고 이혼을 한 다음에 바로 재혼을 한 사람이 혼인 기간이 겹치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아빠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고 하면 법원에 부를 정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혼외자의 경우에는 인지소송을 통해서 친자관계를 다투게 됩니다.

◇ 조인섭: 여러 가지 복잡한 소송이 있네요. 근데 여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요?

◆ 최영비: 여기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서 친자관계를 확인받고자 혹은 또 부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소송이 친자관계존재 혹은 부존재확인 소송인 것이고요. 보통 내 자녀가 아닌데 나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와 있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친생 추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많이들 하는 소송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 이 사연의 경우에는 장인어른이 조카를 호적에 올리셨습니다. 친자가 아니니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할 수 있는 걸까요?

◆ 최영비: 만약 사연자의 장인어른이 여동생의 딸을 호적에만 올렸고 또 친자식처럼 키우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 비교적 쉽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그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받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연자의 경우에는 장인어른이 내 자식처럼 키웠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입양의 실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단지 내 자녀가 아닌 사람이 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언제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양을 하기 위해서 친자가 아닌 자를 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 조인섭: 우리나라가 그런 경우가 많죠.

◆ 최영비: 그래서 만약에 입양의 의사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렸다면, 그리고 실제로 자녀처럼 키웠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해서 나의 법적인 자녀로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양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실제 내 자식이 아니지만 이제 호적에 올려서 이제 내 자식처럼 키웠다라고 하면은 유전자적으로는 친생자가 아니긴 하지만 입양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더라도 인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파양을 해서 가족관계를 정리해야 하나요?

◆ 최영비: 네, 맞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입양, 그러니까 사연자의 장인어른이 입양에 실질이 있다고 보인다면 파양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파양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로 파양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안 된다면 재판을 통해서 파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조인섭: 협의는 말 그대로 서로 합의하에 하는 걸 거고, 그럼 재판상 파양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 최영비: 재판상 파양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파양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에서 파양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 민법이 재판상 파양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이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하거나 유기 또는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또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 그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요.

◇ 조인섭: 사연의 경우는요?

◆ 최영비: 사연에서는 조카가 단지 연락을 좀 드문드문한 것만으로는 양부모를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 조인섭: 그렇죠. 요즘은 친자식도 연락이 잘 안 되니깐요.

◆ 최영비: 연락이 어쨌든 됐다고 하는 걸 보니까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도 아니어서 협의로 양심적 관계를 종료할 수 없다면 재판상 파양도 좀 힘들어 보입니다.

◇ 조인섭: 옛날에는 부모를 잃은 조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요.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호적 정리를 하는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 최영비: 저도 그 사연자와 같은 사연으로 상담을 해본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보통 사연처럼 사망을 앞두고 재산 정리를 하고 싶을 때, 혹은 친자로 입적은 시켰지만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좀 괘씸한 마음에서 그 방법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한 번 나의 자녀로 이렇게 거두었다면 그 인연을 끊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조인섭: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40여 년 전 사연자분의 장인어른이 사망한 여동생의 딸, 그러니까 조카를 자신의 딸로 호적에 올렸다고 합니다. 조카는 성인이 된 이후 발길이 뜸해지긴 했지만 집안의 대소사 때는 참여해 오신 것 같습니다. 최근 장인어른이 재산 정리를 위해서 조카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지우고 싶다고 하시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보통 내 자녀가 아닌데 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와 있는 경우나 친생 추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사연을 보면 장인어른이 조카를 호적에 올린 뒤 자식처럼 키워왔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입양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소용이 없고 파양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서 파양 절차로 진행하셔야 되는데, 협의상 파양이 아니라고 하면 재판상 파양은 파양 사유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영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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