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금융업권, 자금세탁방지 체계 고도화 필요"

박문수 2023. 9. 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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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계에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고도화를 지도했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모두발언으로 "전자금융업권이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새로 고려할 위험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영진 인식 강화, 내부통제 체계 운영 등을 통해 AML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은 전자금융업권에 특화된 AML 내부통제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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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순 수석부원장이 전자금융업권 대상 AML 내부통제 워크숍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계에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고도화를 지도했다.

금융감독원이 8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서울본원에서 전자금융업권 대상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모두발언으로 "전자금융업권이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새로 고려할 위험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영진 인식 강화, 내부통제 체계 운영 등을 통해 AML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또 "정보통신기술 등 업권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자금융업권 고유의 AML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자금융업자 간, 감독당국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은 전자금융업권에 특화된 AML 내부통제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권에 AML 전담조직 및 인력이 미비한 점, 전사적 위험평가 운용과 독립적 감사 수행이 미흡한 점 등을 지적했다. 전자금유업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요 자금세탁 위험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향후 AML 관련한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AML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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