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민건태 2023. 9. 8. 18: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8일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포럼 관계자 5명에게는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또 하 교육감이 졸업할 당시 학교 명칭이 각각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고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8일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포럼 관계자 5명에게는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한 뒤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가 인정됐다.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된 이 포럼이 교육감 선거를 위해 출범했으며, 설치와 운영 주체가 하 교육감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하 교육감이 졸업할 당시 학교 명칭이 각각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고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부산=민건태 기자 minkt@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