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장하원 영장심사…펀드 비리 재수사 첫단추
[앵커]
오늘(8일) 오전 '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태'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라임 등 3대 펀드 사태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태'로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같은 혐의를 받는 디스커버리 전직 직원 2명과 함께 구소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과 전 운용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약 3년간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해 부당 이익을 얻거나,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환매 대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과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고, 지난달 31일에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들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7월 장 대표는 1천억 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이의환 /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상황실장> "디스커버리 피해자들은 벌써 5년째 노심초사하고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하지만 같은 해 12월 1심 재판부는 장 대표가 판매된 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라임 등 '3대 펀드 사태'에 대한 재수사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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