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협박해 수천만 원 뜯은 건설노조 간부 실형

유서현 2023. 9. 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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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대표에게 조합원 치료비 등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건설노조 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건설업체 대표에게 노조원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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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대표에게 조합원 치료비 등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건설노조 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8일)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노조 위원장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건설업체 대표에게 노조원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건설업체 현장소장들에게 공사 하청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공소기각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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