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협박해 수천만 원 뜯은 건설노조 간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업체 대표에게 조합원 치료비 등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건설노조 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건설업체 대표에게 노조원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대표에게 조합원 치료비 등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건설노조 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8일)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노조 위원장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건설업체 대표에게 노조원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건설업체 현장소장들에게 공사 하청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공소기각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