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업자에 1억 제공 혐의’ 안상수 집행유예…아내는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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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선거 홍보 대가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오늘(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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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선거 홍보 대가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오늘(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의 아내 김 모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김 씨는 대부분 금원을 조달했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 관여 정도가 심한 데다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차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는 점에서 보도가 경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거나 국민의 여론을 왜곡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국민의힘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홍보 활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억 천3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안 전 시장은 또 홍보대행업체 대표 등에게 당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의 비위 사실을 언론 등에 퍼뜨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의원은 과거 총선 때 경쟁 후보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4년을, 아내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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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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