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강제추행' 혐의 김병관 전 의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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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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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동성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전 의원은 의원 시절인 2019년 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2월 김 전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성남분당갑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지난해 6월에는 김 의원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했으나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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