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00일, 인정받아도 실질적 도움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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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100일이 됐으나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조차 어렵고 인정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9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00일이 됐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뒤에도 우선매수권을 사용하지 못한 사례, 불법 건축물과 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해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 등을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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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100일이 됐으나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조차 어렵고 인정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9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00일이 됐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뒤에도 우선매수권을 사용하지 못한 사례, 불법 건축물과 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해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 등을 열거했다.
이철빈 피해자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피해자 요건은 여전히 문턱이 너무 높다.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와 임대인의 기망 의도는 피해자 개인이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피해자 인정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가 지원 대책을 위해 은행이나 법원, 세무서를 찾으면 기관마다 말이 다르고 세부 매뉴얼이 없다며 지원을 거부하는 사례도 속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특별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부서 간 칸막이 행정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달라는 요구와 함께다.
시민사회대책위 공동대표인 이강훈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과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검토해 추가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출 정책만으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비용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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