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억 수수’ 이정근 징역 3년 구형…사실상 감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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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약 10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검찰이 1심 선고형보다 낮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심리로 열린 오늘(8일)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4년 6개월보다 낮은 징역 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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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약 10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검찰이 1심 선고형보다 낮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심리로 열린 오늘(8일)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4년 6개월보다 낮은 징역 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면서도 “원심의 구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1심은 이 전 부총장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엄결성을 요구하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검찰 구형인 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선고형보다 낮은 구형량을 유지해 사실상 감형을 요청한 셈입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하며 “다시 공직이라는 걸 꿈꿔볼 수도 없고,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이 일에 대해 억울함과 많은 사람에게 죄송함과 저 자신에게 숱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진실을 밝혀달라. 명백하게 말해주는 증거와 진실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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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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