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공수처 출석…“진상 규명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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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공수처는 박 전 단장에 대해 구체적인 고발 경위와 지휘부와의 의사소통 과정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 측은 지난달 23일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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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습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오늘(8일) 오후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공수처는 박 전 단장에 대해 구체적인 고발 경위와 지휘부와의 의사소통 과정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 사건의 본질에 맞게 수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윗선의 외압 등을 증명할 녹음 파일 등 증거 공개 여부에 대해선 “내부 협의를 통해 공개할 건 공개하겠다”면서도 “외압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객관적 증거로 어느 정도 밝혀진 것 아닌가”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지침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에 대해선 “위법한 수사 개입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장관도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고 참모진을 통해 돌려 얘기하고 알아서 알아듣고 이행해주길 바란 것 아니냐”며 “최고 지휘 라인에 있는 분이 그렇게 비겁한 명령을 내려서야 되겠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 측은 지난달 23일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이 현행법상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자료를 회수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또 유 관리관이 사건 서류에서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일단 서류 넘기는 식으로 넘기는 방법’을 언급해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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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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