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추행 김병관 前 의원, 1심서 집행유예
동성(同性)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김 전 의원은 현역 의원 시절인 2019년 12월 16일 오후 9시쯤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 한 식당에서 열린 향우회 모임에 참석했다가 동석한 남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020년 12월 김 전 의원을 고소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식당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김 전 의원을 기소했다. 동성 간 신체 접촉이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 전 의원은 “강제추행의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판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하고 김 전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해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화해의 의미에서 한 행동으로 추행이 아니며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은 사실 등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내용에 관해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다른 증거와 직접적으로 배척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
정 판사는 “행위 내용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고, 의사에 반해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만 있으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며 “통상 입술에 입을 맞추는 행동은 상대가 동성이라고 하더라도 서로가 대단히 친밀한 관계이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정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한 신체 접촉의 부위, 횟수, 지속 시간,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행위를 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만약 그 행위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혀를 넣지 않고 입만 맞춘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정 판사는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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