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환매 특혜' 저인망 수사…사무관리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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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펀드 운용에 관여한 금융투자업체들을 연일 압수수색하며 특혜성 환매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금융감독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라임 펀드 환매와 관련한 검사기록을 확보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부터 미래에셋증권·유안타증권·NH투자증권·신영증권 등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를 4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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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라임 사태'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펀드 운용에 관여한 금융투자업체들을 연일 압수수색하며 특혜성 환매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신한펀드파트너스(옛 신한아이타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라임 펀드 사무관리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펀드 서비스 전문업체인 신한펀드파트너스는 라임 펀드 운용 당시 사무관리를 수탁했다. 사무관리 업체는 펀드 자산을 평가해 기준가격을 산출하고 펀드 가입·환매 거래를 지원한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금융감독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라임 펀드 환매와 관련한 검사기록을 확보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부터 미래에셋증권·유안타증권·NH투자증권·신영증권 등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를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라임 펀드 환매와 관련된 모든 곳에서 자료를 수집해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라임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특정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사법처리 대상인지 가릴 방침이다.
검찰은 금감원에서 넘겨받은 라임 의혹과 관련해 우선 펀드 책임자였던 이종필(45)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1조6천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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