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주면 집회" 부산·경남 건설현장서 수천만원 갈취 노조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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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경남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체에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지역 건설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하윤 판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건설산업노조 부산지부 간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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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부산과 경남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체에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지역 건설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하윤 판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건설산업노조 부산지부 간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른 간부 3명과 조합원 1명은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조합원 3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과 경남 창원·진주·거창에 있는 건설현장 7곳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협박해 건설업체들로부터 노조전임비, 단협비, 기부금 등 명목으로 총 3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건설회사의 처지를 악용해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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