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여만원 빌린 뒤 안 갚는 직장 동료 감금·폭행한 연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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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감금하고 폭행한 연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특수감금치상,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와 그의 연인 B(40)씨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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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감금하고 폭행한 연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특수감금치상,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와 그의 연인 B(40)씨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A씨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C씨가 64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자 겁을 주어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11월 A씨와 B씨는 함께 거주 중인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로 C씨를 부른 뒤 "돈을 안 갚으면 여기서 못 나간다"며 약 1시간 30분 동안 C씨를 감금하고 둔기를 휘두르는 등 겁을 줬다.
이들은 청테이프를 떼었다 붙였다 하며 C씨를 결박할 것처럼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했고 C씨의 귀를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사기 범행을 당한 A씨가 피해회복을 독촉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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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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