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5천만 원…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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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5천만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려 20년이 넘은 거죠.
커진 우리 경제 덩치에 맞게 이 한도를 1억 원 수준으로 높이자는 논의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데요.
기대감은 높았는데, 결국 다시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예금자보호법 개정 TF를 출범해 올해 8월까지 개선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고승범 / 전 금융위원장(지난해 2월) : GDP 규모라든지 보면 한도를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기도 하고, 예금보험료율 부담이 커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연구 용역은 지난달 마쳤지만, 정부의 개선안 발표는 아직입니다.
이달 초 예정이었던 회의도 미뤄졌습니다.
한도 확대를 두고 소비자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최근 분위기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 등으로 한도 상향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은 최대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금융권이 덩치를 키울 경우 부실 규모는 더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부작용 같은 경우 특히 2금융권, 대출할 돈을 예금보험료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고…그러다 보면 금리를 올려서 1금융권에 가야 할 (예금 자금을) 2금융권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이 때문에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으로 유지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한도를 올리더라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20일 전후로 TF 회의를 연 뒤 다음 달 국회에 단계적 상향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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