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돌며 돈 갈취...건설노조 간부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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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을 돌며 관계자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건설노조 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에게 범죄 행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안전 미비 사항을 고발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3년 동안 충청지역 8개 건설사로부터 1억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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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을 돌며 관계자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건설노조 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에게 범죄 행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안전 미비 사항을 고발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3년 동안 충청지역 8개 건설사로부터 1억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는 갈취한 돈을 대부분 생활비나 차량 구매대금처럼 노조 활동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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