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뇌물수수' 혐의 이정근…검찰,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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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을 유지하겠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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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을 유지하겠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이 전 부총장은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과 하지 말았어야 하는 행동을 한 데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를 향해 "이미 이 사건으로 다시 공직을 꿈꿔볼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아닌 건 아닌 것으로 진실을 밝혀주셨으면 한다"고 울먹였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지난해 1월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수십 차례에 걸쳐 9억 4천여만 원의 뒷돈이나 선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21대 총선이 있던 2020년 2∼4월에는 박 씨에게서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차례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두 혐의 수수액은 일부 중복돼 총 액수는 10억 원인데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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