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주가조작 가담' 은행·증권사 직원 다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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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체 라덕연 대표의 주가 조작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은행원과 증권사 직원에 대해 구속 영장이 재청구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8일)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 모 씨와 증권사 직원 한 모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에 김 씨, 7월에는 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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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체 라덕연 대표의 주가 조작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은행원과 증권사 직원에 대해 구속 영장이 재청구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8일)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 모 씨와 증권사 직원 한 모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투자자를 소개해주는 등 라 대표 일당의 투자자 유치를 돕고 그 대가로 2억5천만 원을, 한 씨는 2억9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에 김 씨, 7월에는 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라 씨 일당에게 받은 돈의 구체적 액수와 사실관계 등을 보완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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