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거래소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위한 법…특수성 규제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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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상자산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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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규율에 대한 법적 과제’ 주제
’원격 압수수색’ 형사법 절차적 쟁점으로
“규제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법리 개발 필요”
이른바 ‘가상자산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래소가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각종 피해를 막으려면 가상자산 특수성이 반영된 규제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검찰청은 8일 ‘가상자산의 규율에 대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3회 형사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아카데미 2부에 참석한 학계, 법조인 등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사기죄 구성요건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전통적인 사기죄 법리’ 적용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사건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발제자로 나선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방식, 호가 공개 방법 등 주식 시장과 유사해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모습을 보일 여지가 있다”며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본 국내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사건을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처벌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가상자산법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자본시장법과 마찬가지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사기적 부정거래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돼 있다”며 “종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법리를 차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형사법적 문제로 ‘원격지 압수수색’ 허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언급했다. 컴퓨터 등 정보저장 매체는 외부 서버에 자료나 정보가 저장돼 있는데, 이때 외부 서버를 압수하는 것을 ‘원격지 압수수색’이라고 한다. 그간 대법원은 원격지 압수수색을 허용해 왔지만 최근 “압수수색에서 ‘압수할 문건’을 특정하기 위해 기재한 문언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원격지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박 교수는 “정보저장 매체 정보와 서버 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며 “수사기관 압수수색을 과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이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쉽다는 경각심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현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평균적인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 범위를 넘어버린 가상자산 작동원리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설명이 기망에 해당하는 것인지, 기망으로 인해 투자자가 가상자산 작동원리의 착오에 빠진 것인지, 그 착오로 투자나 처분행위로 나아간 것인지 입증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범죄자들은 언제나 규범 속에서 흠결을 찾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며 “가상자산 이용 행위에 따른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기죄 법리를 새로운 현상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시장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형법상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사기죄로 규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새로운 내용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현행 자본시장법은 기업 정보 보유자와 상장 주식에 대한 내용을 핵심 규제로 바라보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에서 상장이나 장내 시장, 발행인 개념이 자본시장과 동일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 특수성이 규제에 반영돼야 하고, 특수성을 이용한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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