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이해충돌방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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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앞서 정 위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정 부위원장은 "(정 위원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제재를 결정하는 심의·의결 회의에 참여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소속 기관 징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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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공정·독립·신뢰성 훼손"
권익위 "소속기관 징계·과태표 부과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앞서 정 위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정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을 바탕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위원은 변호사로서 MBC로부터 여러 사건을 수임해 법률 대리를 하는 등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MBC 방송 관계자들의 징계 등 제재를 결정하는 방심위 심의·의결에 56회 참석했다”며 “이는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독립성·신뢰성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짜 뉴스 대응을 위해서는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돈을 받고 MBC 사건을 수임해가면서 MBC 관계자들의 징계·심의에 계속 참여해온 것은 방심위의 정상 기능을 훼손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같은 날 정 위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긴급 분과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정 위원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제재를 결정하는 심의·의결 회의에 참여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소속 기관 징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야권의 추천 방심위원인 정 위원은 과거 MBC와 관련한 방통위 심의에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에 참여한 기간 정 위원은 MBC 측 소송 변호인으로도 활동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에서 MBC를 변호하기 위한 소송에 참여한 것이다. 권익위는 해당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권익위는 또 정 위원이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 대리를 맡은 행위도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정 전 위원장에 대한 변호를 맡으면서 심의위원장의 호선과 관련한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용 없이 참석한 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김유진 위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적언론국민연대는 김 위원이 임용 전 2년 이내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 재직했고 해당 단체가 방송 심의를 신청한 안건을 의결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없이 참여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정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임용 전 2년 이내에 신고자가 주장하는 단체에 재직한 게 맞는지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내용을 (방통위와 방심위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또 “권익위는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했다”며 “이첩받은 방통위와 방심위 역시 철저하게 조사해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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