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NS 인플루언서, 명의 도용한 대출로 재력 '과시'…결국 징역형

김수연 기자 2023. 9. 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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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받은 코로나19 관련 대출금으로 사치를 부리다 결국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8일(현지시간) 미국 NBC는 보도했다.

매사추세츠주 검찰청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3만4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대니얼 밀러(32)가 10명 이상의 명의를 도용해 120만달러(약 15억9960만원)어치 코로나19 구호 대출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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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밀러 인스타그램 갈무리
 
미국의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받은 코로나19 관련 대출금으로 사치를 부리다 결국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8일(현지시간) 미국 NBC는 보도했다.

매사추세츠주 검찰청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3만4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대니얼 밀러(32)가 10명 이상의 명의를 도용해 120만달러(약 15억9960만원)어치 코로나19 구호 대출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그가 사기로 받아낸 대출금을 개인 비행기를 빌리고 고급 아파트를 임대하는 데 사용하는 등 화려한 생활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마이애미주에 거주하는 밀러는 연방 판사로부터 징역 5년과 3년의 보호 관찰을 선고받았다. 이어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배상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3월 밀러는 3건의 보이스피싱 사기와 2건의 명의도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밀러의 변호사 미첼 C. 엘먼은 7일 성명을 통해 "밀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법원, 정부, 피해자에게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조슈아 S. 레비 매사추세츠주 검사는 성명에서 "밀러가 부당하게 얻은 자금은 본인의 소셜미디어에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사용했다"며 "열심히 일하는 납세자의 지원을 받아 소셜미디어 활동을 하는 건 명성을 얻는 게 아니라 교도소로 갈 행위다"고 전했다.

이러 레비 검사는 "밀러는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다"며 "그는 명의를 도용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할 120만달러를 훔쳤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밀러가 2021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연방정부로부터 팬데믹 대출을 받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다고 말했다.

계획엔 미국 중소기업청을 통한 '경제 피해 대출'과 '팬데믹 실업 지원금'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계획에서 밀러가 연방 대출을 신청하고 확보하기 위해 가짜 사업체 이름도 사용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밀러는 자신의 사진이 들어간 위조 운전 면허증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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