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대표 협박해 7천만원 빼앗은 노조 위원장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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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시공사 대표를 협박해 7천만원을 빼앗은 노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위원장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경기도 의왕시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 대표 B씨를 협박해 7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1∼12월께 건설업체 소속 현장 소장들에게 공사 하청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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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 대표를 협박해 7천만원을 빼앗은 노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위원장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경기도 의왕시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 대표 B씨를 협박해 7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부당해고 보상금과 노조원 치료비 등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겁을 줬다.
A씨는 또 지난해 11∼12월께 건설업체 소속 현장 소장들에게 공사 하청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협박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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