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근 민주당 前사무부총장 2심서 "감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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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에게 10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정근(61)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감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원심 구형(징역 3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더 높은 형량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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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사업가에게 10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정근(61)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감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원심 구형(징역 3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1심보다 가벼운 형을 구형하는 일은 드물다.
1심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더 높은 형량이 선고했다.
검찰은 이미 4월 1심에 항소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검찰의 법리와는 다르다. 항소가 양형을 다투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하겠다고 예고했었다.
1심은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9억4천여만원어치 뒷돈이나 선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제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4월에는 박씨에게서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두 혐의 수수액은 일부 중복돼 총액은 10억원이다.
이씨가 민주당 의원과 관계자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이정근 녹취록'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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