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노조원 치료비 등 협박 7000만원 뜯은 노조 간부 1년 실형

박아론 기자 2023. 9. 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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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치료비 등을 요구하며 협박해 7000여만 원을 챙긴 건설노조 위원장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위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모 건설현장에서 업체 대표를 협박해 7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당해고비, 노조원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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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치료비 등을 요구하며 협박해 7000여만 원을 챙긴 건설노조 위원장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위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모 건설현장에서 업체 대표를 협박해 7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당해고비, 노조원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했다.

A씨는 2022년 11~12월 건설업체 현장소장들에게 공사 하청을 요구하면서 거절 시 집회를 열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해 공소기각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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