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공사비 검증' 의무화
서울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 올해 하반기 정비 사업 시공사를 선정하는 시기가 앞당겨진 데 따른 조치다.
8일 서울시는 '공공 지원 정비 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7월부터 정비 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빨라지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여건에 맞는 입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는 내역 입찰만 가능했지만 이젠 총액 입찰도 선택이 가능하다. 총액 입찰은 시공사가 공사비 총액만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면 돼 빠르게 선정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역이 없는 상태로 계약을 맺다 보면 나중에 공사비가 오를 여지가 많다. 서울시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막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받도록 했다. 또한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조합이 설립된 직후 시공사를 뽑다 보면 정비계획만 있고 건축계획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서울시는 이 상황에서 시공사가 무분별하게 대안 설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안 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한 것이다. 쉽게 말해 앞으로는 용적률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최고 높이를 조정하는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과열·과대 홍보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2회 이상)와 공동 홍보 공간 이외에 입찰 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를 금지한다. 시공사 측에서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물품이나 금품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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