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호선 흉기난동범'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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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오늘(8일) 지하철에서 흉기로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낮 12시 반쯤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달리던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8㎝ 길이의 다목적 캠핑도구를 휘둘러 승객 두 명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A 씨의 노트에서는 '범죄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여럿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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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오늘(8일) 지하철에서 흉기로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낮 12시 반쯤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달리던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8㎝ 길이의 다목적 캠핑도구를 휘둘러 승객 두 명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와 다른 승객에게 제압됐다가 합정역에서 기다리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A 씨의 노트에서는 '범죄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여럿 발견됐습니다.
A 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2019년 1월 이후로는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탐문 수사 결과 A 씨는 가족 없이 홀로 지내며 이웃과도 교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한 적이 없고 인터넷 검색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노트에 적힌 내용, 자신의 범행을 인식하는 점 등으로 미뤄 A 씨가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의료비·긴급생계비를 지급하고 앞으로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진=서울서부지검 제공, 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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