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선생님이셨다' 대전 사망교사 신체조직 기증하고 떠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유성구 초등학교 교사가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신체조직을 기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교사 A씨의 유가족은 지난 7일 오후 6시께 A씨 사망선고를 받은 뒤 신체조직(피부) 기증을 결정했다.
기증된 A씨의 신체조직은 향후 긴급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한 화상 환자 등 100여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유성구 초등학교 교사가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신체조직을 기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교사 A씨의 유가족은 지난 7일 오후 6시께 A씨 사망선고를 받은 뒤 신체조직(피부) 기증을 결정했다.
기증된 A씨의 신체조직은 향후 긴급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한 화상 환자 등 100여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A씨의 유가족들은 평소 A씨의 신념을 지키고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전지역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마지막까지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려운 결정해 주신 유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올린다고 밝힌 게시자는 "선생님께서 영면 직후 화상 환자분께 피부를 기증하고 가셨다"며 "유가족께서는 장기 기증도 검토했지만, 상황이 여의찮았다"고 밝혔다.
신체조직과 안구를 제외한 장기기증은 통상 뇌사 상태의 환자가 사망선고를 받기 전에 가능하다.
이러한 소식에 대전지역 주민들은 "마음이 정말 아프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후께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대전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coo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검찰 '교제살인 의대생' 사형 구형…유족, 판사 앞 무릎 꿇어(종합) | 연합뉴스
- 8년간 외벽 타고 200만원 훔친 '서울대 장발장'…풀어준 검찰 | 연합뉴스
- '강남 7중 추돌' 운전자 혈액서 신경안정제…'약물운전' 추가 | 연합뉴스
- 도로 통제 중이던 신호수, 트럭에 치여 숨져…20대 운전자 입건 | 연합뉴스
- 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승객 상해혐의도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스토킹 신고했는데도…" 구미서 30대 남성 전 여친 살해(종합) | 연합뉴스
- 차 몰면서 행인들에게 비비탄 발사…20대 3명 검거 | 연합뉴스
- 대치 은마상가 지하서 화재…1명 부상·200여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굶주린 채 사망, 몸무게 20.5㎏'…아내 감금유기 남편 징역 2년 | 연합뉴스
- 박지성 "대한축구협회, 신뢰 잃은 게 사실…기꺼이 돕고 싶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