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사태에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손질한다

이미연 2023. 9. 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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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준을 크게 벗어난 대안설계를 제시한 설계사를 선정해 논란이 컸던 일명 '압구정3구역 사태' 등의 문제 등의 재발을 막기위해 서울시가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에 나섰다.

시는 조기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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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최고높이 변경불가 못박아
깜깜이 증액·무분별한 대안설계 예방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자료 서울시

얼마 전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준을 크게 벗어난 대안설계를 제시한 설계사를 선정해 논란이 컸던 일명 '압구정3구역 사태' 등의 문제 등의 재발을 막기위해 서울시가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에 나섰다. 서울시가 대안설계를 제시했던 희림건축 등 건축사무소 2곳을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자 압구정3구역 조합 측은 결국 설계사를 취소하고 재공모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시는 조기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3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고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겼다.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돕는다는 취지였다.

다만 사업 초기에 시공사를 선정하면 공사비 '깜깜이' 증액이나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 부작용 발생 우려에 시는 각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TF는 올해 2월부터 시작해 7차에 걸쳐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는 우선 조합(원)이 사업구역의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총액입찰도 가능토록 바꿨다.

또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명시했다. 또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해 불명확한 설계도서로 인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는다.

기존에는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인정했던 대안설계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했다. 특히 용적률과 최고높이 변경은 불가하다. 정비계획만 있고 건축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입찰 참여자가 무분별하게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못하

합동 홍보 설명회, 공동 홍보 공간 이외에 입찰 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는 금지된다. 이른바 'OS(Outsourcing·조합이나 시공사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요원'을 이용한 과열·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만약 입찰 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의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한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중요문서 심사 후 확정해 고시한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4일까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 추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공자 선정 중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피해는 선량한 조합원과 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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