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비리' 장하원 영장심사 종료…"할 말 있나"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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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4)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3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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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4)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30여분 만에 종료됐다.
8일 오후 5시16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장 대표는 "피해자에게 할 말 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차에 탑승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를 시작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 김모씨와 전 운용팀장 김모씨의 영장심사도 함께 진행했다.
세 사람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정 부실 펀드의 환매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막고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장 대표는 기초 자산인 대출채권 부실로 환매 중단이 우려되는데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투자자 수백명에게 1000억원대 상당의 부실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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