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응원" 한노총 위원장에 … 李 "노조법 9월 처리"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9. 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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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강행 가능성

국정 전면 쇄신을 요구하며 9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단식 천막을 방문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조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자 "9월에는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경영계에서는 '파업조장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대표는 "노동법 개정은 사회를 정상화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달 내 처리를 공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공언했지만 거부권 행사 이후에는 노동자들이 싸울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까지 민주당이 나서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을 위한 단식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며 이 대표의 단식에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여야와 국회의장 협의에 따라 언제든지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의회주의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된 노조법 개정안의 일방 처리에 난색을 표하며 본회의 표결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김 의장의 만류로 본회의 처리를 보류하자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정치적 야합으로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을 다시 한번 죽이려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야당을 향해서는 "신뢰를 배신한 대가는 참혹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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