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철 청주시의원 청주시 중대재해조례 제정 보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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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허철 의원이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과관리 조례' 제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고 심사를 보류한 청주시와 국민의 힘 의원들을 비판했다.
허 의원은 8일 열린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안전을 위한청주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보류됐다"며 "청주시와 여당 의원들의 태도는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상황에서 혹여 책임질 일이 생길까봐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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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허철 의원이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과관리 조례' 제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고 심사를 보류한 청주시와 국민의 힘 의원들을 비판했다.
허 의원은 8일 열린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안전을 위한청주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보류됐다"며 "청주시와 여당 의원들의 태도는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상황에서 혹여 책임질 일이 생길까봐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조례는 오송 참사 등 시민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선제적 예방 조례"라며 "지난해 이태원 참사 후 5곳의 지자체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오송 참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며 심사를 보류하는 것은 청주시민을 위한 일이냐? 청주시장을 위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청주시의 산업재해 예방 조례에는 시민 재해는 빠져 있다"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까지 우리를 위협하는 재해는 단순히 산업현장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의 심사를 다음 회기로 넘겼고 청주시는 "향후 타 지자체의 제정 추이를 살핀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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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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