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여야 4 대 3 구도’ 만들고···‘여권 방심위원장’ 속전속결 선출
몇 시간 만에 류희림 위원장
야권 위원 “군사 작전처럼”
인도네시아·인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정민영 위원 해촉안을 재가했다. 기존에 4대 4였던 방심위원 여야구도는 정 위원 해촉과 함께 4대 3으로 기울었다. 방심위는 바로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류희림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류 위원은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 추천으로 방심위원이 됐다.
이날 곧바로 취임한 류희림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방송심의 강화를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명백한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안인데도 정파적인 판단으로 심의가 지연되거나 솜방망이 제재로 방심위 기능을 스스로 마비시키고 있다는 비난까지 받아왔다”며 “심의업무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체 내부감찰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권 측 위원들은 전체 9명 위원 중 7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위원장 호선이 전례가 없다고 주장하며 회의장을 나갔다. 방심위에 따르면 역대 방심위원장은 9인 위원이 합의해서 추대해왔고, 찬반이 갈린 적이 없었다. 김유진 위원은 “이번 위원장은 전례 없이 위원장, 부위원장이 매우 불공정한 방식으로 해촉된 뒤, 권한 대행 체제에서 국가기관들이 군사 작전처럼 손발을 맞춰서 되는 피 묻은 자리”라며 “여당 위원만의 추대로 정통성 없이 위원장을 추대한다면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22일 이후 위원장 호선, 위원 이해충돌 논의 등 안건으로 6차례 회의를 추진해왔으나 야권 위원들의 불참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방심위는 재적 위원의 과반 참석으로 회의가 열리는데 정민영 의원 해촉 전까지는 여야가 각 4명으로 동수였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오전 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방심위 정민영 위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방송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심의해 규제할 수 있는 기관이다. 민원인이 방송이 객관적이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등을 사유로 민원을 넣으면 방심위원은 내용을 판단해 행정지도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법정 제재를 받게 되면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프고 계속 커지는 켈로이드 흉터··· 구멍내고 얼리면 더 빨리 치료된다
- ‘숙면여대’…교수님이 재워주는 영상이 대박 난 이유
- [스경X이슈] 반성문 소용無, ‘3아웃’ 박상민도 집유인데 김호중은 실형··· ‘괘씸죄’ 통했다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숨진 채 발견
- 윤 대통령 골프 라운딩 논란…“트럼프 외교 준비” 대 “그 시간에 공부를”
- ‘검찰개혁 선봉’ 박은정, 혁신당 탄핵추진위 사임···왜?
- 한동훈 대표와 가족 명의로 수백건…윤 대통령 부부 비판 글의 정체는?
- “박근혜 정부보다 심각한 국정농단”…시국선언 전국 확산
- 3200억대 가상자산 투자리딩 사기조직 체포… 역대 최대 규모
- 머스크가 이끌 ‘정부효율부’는 무엇…정부 부처 아닌 자문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