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뇌물수수' 이정근…검찰, 2심서 1심형보다 줄어든 징역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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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오후 4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총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을 유지하겠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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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심 파기하고 피고인에 전부 유죄 선고해주길"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10억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요청했다. 1심은 이 전 부총장에게 총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8일 오후 4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총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을 유지하겠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정치자금법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박씨에게 받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의 성격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수수 금액을 총 10억원으로 산정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적극적인 금품 요구와 수수 사실을 인정해 징역 4년6개월 실형을 부과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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