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교서 또…40대교사 극단적 선택
대전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교사는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사건 등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교사의 학생지도에 대한 사건을 수사할 때 교사와 학생, 학교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관련 수사와 처리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8일 대전교사노조와 대전 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자택에서 다친 상태로 발견된 40대 교사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지만 7일 결국 숨졌다. 이와 관련해 교사노조 측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사건 등으로 A씨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유족의 언급이 있었다"며 "이 때문에 고인은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올해 교사 생활 20년 차인 A씨는 2019년 근무하던 한 초등학교에서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2020년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와 학생은 "마주치기 싫다"며 A씨가 학교를 떠날 때까지 4년간 민원을 지속해 제기했다고 교사노조 측은 설명했다. 결국 A씨는 다른 초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겨야 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한상헌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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