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노총 '노란봉투법' 통과 촉구에 "9월 처리하겠다"

김지은 기자 2023. 9. 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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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국회 단식 현장을 방문해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자 "노동법 개정은 사회를 정상화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9월에는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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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위원장 등 단식 현장 격려 방문
이재명 "노동법 사회 정상화화는 노력"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이재명 대표의 단식투쟁천막을 찾아 이 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9.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국회 단식 현장을 방문해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자 "노동법 개정은 사회를 정상화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9월에는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노동법 개정안은 이미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고, 대법원 판결에 기반해 작성된 법안으로 노동자가 실질적인 고용주와 협상할 수 있게 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당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동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대표는 김 위원장의 이야기에 공감을 표하고 "노동법 개정은 사회를 정상화하는 노력의 일환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최고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기에 9월에는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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