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오염수 반대 참가자 1000명 축소…집회 허가제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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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려다 금지 통고를 받은 시민단체에게 법원이 조건부 행진을 허가하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유감을 표명했다.
민변은 8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만 인용하자 "평화 행진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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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려다 금지 통고를 받은 시민단체에게 법원이 조건부 행진을 허가하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유감을 표명했다.
민변은 8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만 인용하자 "평화 행진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공동행동의 집회·행진 신고에 "행진 허용 조건 내에서 행진을 허용하고 부분 금지 통고 처분을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허용한 허용 조건은 △2개 차로로만 행진하되 버스전용차로 침범 금지 △행진 방향은 앞서 신고한 신자유연대와 협의해 결정 △행진 허용인원 1000명 제한 △대상 구간 신속 통과 및 타 집회 참가자와 충돌 금지 등이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으로 공동행동은 9·16·23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와 행진을 조건부로 할 수 있게 됐다.
민변은 그러나 재판부 판단을 두고 "애초 8000명 참가를 신고했는데 1000명으로 줄었다"며 "앞서 신고한 집회와의 마찰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행진 인원을 기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집회 허가제'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원 수 제한은 경찰 공무원에게 현장 차단의 명분이 될 수 있고 해산명령의 핑계가 될 수 있다"며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그 부당성을 사후 다투고 인정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는 머릿수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경찰의 역할은 현장의 충돌을 방지하고 범죄를 제지하는 것이지 후순위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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