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소비자분쟁조정위 회의…환급 요구 등 24건 심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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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8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2023년 제120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소비자 분쟁 중 지자체, 지역 내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열린다.
이번 분쟁조정회의는 올해 처음 열리는 회의로, 경남도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변웅재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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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8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2023년 제120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 분쟁조정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소비자 분쟁 중 지자체, 지역 내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열린다.
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과를 당사자가 수락하면 상호 권리 주장을 양보해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당사자에게는 사법적 구제절차 진행 이전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이번 분쟁조정회의는 올해 처음 열리는 회의로, 경남도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변웅재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됐다.
도와 위원회는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12건을 포함해 이날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유효기간 경과한 신유형상품권 대금 환급 요구, 국제학교 입학금 환급 요구, 국제결혼 중개 서비스 계약해제에 따른 환급 요구 등이 상정됐다.
공정거래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과 분야별 전문가 등 145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김상원 도 경제인력과장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도내 소비자 피해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소비생활센터를 도청 1층에 운영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분쟁 다발 분야인 특수분야·의류세탁분야는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상담·조정으로 신속히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특수분야·의류세탁분야 소비자분쟁 심의위원회를 이용하면 1차적으로 소비자 분쟁 건에 대한 상담·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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